설날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계란 관련 품목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오늘(3일)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국내 가격 안정ㆍ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 규정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9만8000톤)을 내일(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키 위해 지난달(2016년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처음 대량 수입되는 무관세 계란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ㆍ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정된다.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 물량 및 규격 등 상세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날(6일) 구체적인 배정 계획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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