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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ㆍ농식품부, ‘어린이ㆍ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 발표
▲ AI 예방 행동수칙. <출처=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 관련해 ‘어린이ㆍ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4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예방 행동수칙을 마련했다”며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ㆍ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에 따르면 철새 도래지나 닭ㆍ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또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조류)·고양이·개 등 야생 동물을 만지고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지 않고, 죽은 동물(새ㆍ고양이ㆍ개)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

야생동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손을 씻은 뒤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ㆍ개가 혼자 집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고양이, 개를 닭․오리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산책시키지 않아야 한다.

주인 없는 고양이ㆍ개와 놀지 않도록 하고, 죽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

만일 우리집에 키우는 고양이, 개가 야생 새 또는 죽은 새와 접촉했다면 수의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있는 들판, 산, 하천 주변,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뒤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청소년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어린이·청소년 AI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방학 중임을 감안 TV,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2016년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한 뒤 일반 국민, 수의사 등을 위한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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