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회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ㆍ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를 무더기로 증거로 채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현재 동의되지 않은 조서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서들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진술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한 것은 원래 법정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정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 중 그런 증거가 하나 있다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마지막 신문조서가 전과정이 녹화돼 있어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또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열거했다.
헌재는 안 전 수석과 차은택ㆍ송성각씨 등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 이재용ㆍ구본무ㆍ최태원ㆍ손경식ㆍ신동빈 등 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됐다.
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본인 메모라고 확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순실씨의 신문조서에 대해선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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