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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5년간 불공정거래 부당이익 2조 ‘훌쩍’
▲ 최근 4년간 부당이득 추이. <제공=금융감독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가 2조 원을 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현황’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종 및 부정 거래 등으로 적발된 부당이득액은 총 2조14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생한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 사건(4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 원에서 2016년 2167억 원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도 같은 기간 22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 거래 부당이득이 전체의 70%(1조4952억 원)을 차지했다. 시세 조종 20%(4391억 원), 미공개 정보 이용(211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도 마찬가지로 부정 거래(73억 원)가 가장 많았다.

부당이득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사건 4건도 모두 부정거래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100억 원 이상 기준으로 38건 중 22건을 차지해 부정거래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 조종 사건에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장 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 단서로 활용됐던 점을 고려해 향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불공정거래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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