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이 다시 발생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논현동 빌라 주차장에서 이모 씨(35)가 전 남자친구 강모 씨(33)에게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달 13일에 끝내 숨을 거뒀다.
피해 여성 이씨는 사고를 당하기전 강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등본에 올라와있는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강씨가 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미납한 사항이 있어 당일 경찰서로 동행해 벌금만 납부한 뒤 바로 풀어줬다. 이에 강씨는 바로 이씨에게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연인 관계였던 남녀간의 일이고, 강씨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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