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행 시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24일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조합 설립 기준’을 이달 18일에 고시함에 따라 정비사업 사업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뿐 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절감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7단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주민대표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 조합 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해 공공지원이 결정 된다.
‘추진위원회’를 대신하는 ‘정비사업 조합 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은 투표를 하지 않고 주민대표가 지정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구청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돼 주민협의체 구성 기간도 단축 및 간소화되며 이 주민협의체는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안) 작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합 창립총회 개최까지 정비사업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조합 설립까지 소요되는 주민협의체 등의 운영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 개락적인 추정분담금 산정비용, 창립총회 개최비용 등도 지원받게 되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공공지원 조합 설립기준 제정 시행으로 정비사업 추진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사업비용도 절감돼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산시 정비사업은 공공지원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 민선 6기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개발]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년 만에 첫 철거… 방학역, 2027년 상반기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