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관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입법기술”이라며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해 준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정관 등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해 규율사항인 ‘정관’과 준용대상인 ‘도시정비법 제40조’를 모두 특정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서 정관 변경 절차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항만을 준용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도, 인가받은 사항 중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인가사항 변경의 의결정족수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해 정관 변경을 다른 인가사항의 변경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봤다.
계속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도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조합의 정관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하도록 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정관 변경을 다른 인가사항의 변경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 두 법률의 조문 체계를 고려할 때,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의 정관 변경 시 주요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은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기존 주민들이 이주하게 돼 총회 등 주민소집과 의견수렴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소집과 의견수렴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그 외의 재건축사업과 달리 봐 정관 변경 시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개발]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년 만에 첫 철거… 방학역, 2027년 상반기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