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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빈집 문제 ‘길’ 트였다!… 지난 20일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헌승 의원(「빈집 등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이춘석 의원(「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정운천 의원(「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이 각각 대표발의 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은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자체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집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안은 빈집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용지원 및 건축특례 등의 인센티브 부여, 주민주도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신설했다.

나아가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해당지역의 치안과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빈집 및 노후 주택의 정비를 지원해 서민 주거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빈집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의 경우 규모가 작아 대규모 건설사 보다는 지역 내 정비업체를 활용할 것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2015년 기준 전국에 빈집이 107만여 채에 달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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