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식 우렁이 중량을 속이거나 반품된 냉동 우렁이를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조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냉동 우렁이 제품의 중량을 속여서 유통한 김모 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에서 양식된 우렁이에 물을 붓고 얼려서 중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29t(시가 36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 수산물의 경우 표기중량 600g 기준으로 해동 시 허용오차 범위 15g 이내로 실제 중량을 표기해야하지만, 이들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중량을 표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내수면 어업 미신고 업자에게 우렁이를 매입한 뒤 정상 신고업체에서 구입한 것처럼 포장지에 허위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중량을 부풀린 우렁이 5.8t을 압수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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