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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제도에 ‘현장 목소리’ 반영
▲ 현장점검 누계 실적(2015년 4월 1일~2016년 12월 31일).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제도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눈길을 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해 4분기 중 금융회사 287곳의 건의사항 237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수용해 개선한 제도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군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 시 실명 확인 완화 ▲MMF 최초 설정 시 편입 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도 징구 규제 완화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 방지 방안 ▲금융거래확인서 등 발급 시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 점검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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