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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무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장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가치의 판단을 따지는 문제”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논란이 된 표현 30곳은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고, 나머지 5곳도 사실을 적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해당 책은 2013년 8월 12일 출간됐고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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