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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913억 원 규모 피해 구제 성과사건 접수 2433건 중 2239건 처리… 분쟁 조정 성립은 ‘914건’
▲ 분야별 분쟁 조정 접수ㆍ처리 현황. <제공=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행위 분쟁 조정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 조정을 통해 총 913억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조정 신청 사건은 총 2433건으로 이 중 2239건(89%)이 처리됐다.

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2214건)보다 219건 늘어났고, 처리 건수는 전년(2316건)보다 77건 감소했다.

분야별 접수 건수를 보면 하도급이 1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순이었다. 처리 건수는 마찬가지로 하도급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전년(36일)보다 1일 줄었다. 법정 처리 기간은 60일이다.

처리 사건 2239건 중 총 914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피해 구제 규모는 913억 원이었다.

피해 구제 성과는 조정 신청 금액이 큰 하도급 분야 사건 처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724억 원)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은 108건이며 나머지 1217건은 신청취하ㆍ소재 불명ㆍ소제기ㆍ각하 등 이유로 조정절차가 중지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 처리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가 전체의 79.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4.4%) 등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20.8%),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15.7%)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56%)가,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37.3%)이,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ㆍ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8.3%로 가장 많았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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