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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계 일자리 감소, 원인은?
▲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수 동향. <제공=고용노동부>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경기침체 영향이 크다는 게 유관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달(1월)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ㆍ주점업 종사자는 94만6058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3만77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그해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만67명, 3만302명이 줄었다. 3개월 연속으로 3만 명 이상 준 데다 소폭이지만 감소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12월 3달 연속으로 각각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업계 일자리가 3만 개씩 연속으로 감소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실시되면 소비가 줄어 요식업계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지자 지난해 12월에도 요식업계 종사자가 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연말을 맞이해 실시한 ‘국내 외식업 연말특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식업체 709곳의 12월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절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요식업계 일자리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급락한 소비심리가 1~2분기 시차를 두고 올해 초부터 실제 소비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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