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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년 지난 갈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갈치를 학교 급식업체 등에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일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는 유통기한이 지난 갈치와 명란젓 등을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유통한 김모(63)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부산 사하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수입 갈치 400여 상자(3t)와 명란젓 60여 상자(600㎏)를 보관하면서 갈치 300상자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7월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이 43일 밖에 남지 않은 갈치를 수입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갈치가 공급된 학교를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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