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정부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해야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13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각 도시철도 운영사가 그 비용을 떠안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무임수송이 늘어나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돼왔다.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6개 기관은 정부가 무임수송 정부지원을 법제화하고 제정을 지원해야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지난해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법률 개정안 통과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법률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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