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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광익관세사 배치로 ‘확산’ 예고
▲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입 통관 제도 이용 절차. <출처=관세청>

관세청이 영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전국 세관에 배치했다.

오늘(14일) 관세청은 지난 13일부터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34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 부서에 공익관세사 101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들은 매주 1∼2차례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 부서에서 상주하며 근무하거나 기업 현장 방문, 사전 예약 상담 업무를 본다.

특히 6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스(YES) FTA 기동대’를 지원해 세관 직원과 함께 영세 중소 업체 방문 1:1 상담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공익관세사를 통해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특혜관세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관련 문의사항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와 같은 관세행정 전반을 상담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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