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ㆍ판매업체 위생 점검 결과.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ㆍ캔디 등의 식품을 점검한 결과 82곳이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초콜릿ㆍ캔디 등의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 캔디, 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ㆍ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 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7곳) 등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소재 A 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하여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경기 성남시 소재 B 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ㆍ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개발]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년 만에 첫 철거… 방학역, 2027년 상반기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