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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수익 기준서 정착 지원 경과. <제공=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시행 1년을 앞둔 새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점검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새로운 수익 기준서 시행을 위해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정착 지원 태스크포스(FT) 회의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新) 수익 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다른 수익 인식 기준을 개선해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제시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 인식의 일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앞선 2014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는 ‘신 수익 기준서’를 제정했다. 이 기준서는 국내 상장기업들도 2018년부터 도입해야 한다.
특히 ‘신 수익 기준서’가 현행 기준서보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을 담아 주석 사항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과 감사인은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현재 TF에 참여한 4대 회계법인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이슈를 발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건설업 실무자 간담회와 이달 조선업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타 업종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추후 회계이슈의 양과 내용을 고려해 필요하면 정착지원 TF 회의 횟수를 늘리고, 논의 안건과 일시를 홈페이지에 공지해 이해관계자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며, K-IFRS 제1008호에 따라 기업이 ‘신 수익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주요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면 적정성을 점검해 감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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