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특례 허용 대상과 사용 기간 등이 확대되서 실행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존 법은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들에게 공연, 음식 제공 등을 통한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광특구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용주체를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다른 관광사업자로 확대해야 하며, 이용기간도 도심지의 경우에는 주말ㆍ공휴일에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에 있는 경우에는 봄ㆍ가을 축제기간, 여름철 휴가 및 겨울 스키시즌 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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