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16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ㆍ유해정보 2만1791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
이는 전년대비 35.7% 증가, 2013년 대비 두 배에 이르는 수치로, 2013년 10만여 건을 기록하고 불과 3년만에 20만여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SNS 및 스마트폰 이용 확대와 함께 음란․성매매 등의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16년도 시정요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이 15만7451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서비스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정보 게시 악성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김관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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