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산림탄소’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산림청은 숲이 흡수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등 온신가스 감축 의무량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산림탄소상쇄배출권’ 거래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말 배출권거래제 법령에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달(2월) 초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 표준을 제정하고 내부 및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산림탄소상쇄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부기관과 운영 세부 내용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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