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이달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승차로는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해도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7년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가금이 부과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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