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 경제뉴스
청탁금지법도 못 막은 1인당 3만 원대 ‘식사접대’
▲ 일반음식점업 월별 생산지수.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전 대비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가 크게 줄었으나 아직까지 직장인 4명 중 1명은 접대 한도인 3만 원을 초과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식사 접대 시 비용이 ‘3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5%란 내용이 담긴 ‘농업ㆍ농촌경제동향’을 발표했다.

이는 법 시행 전 29.4%이었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르면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 21~2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의 59.1%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59.1%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32.4%, 공직자(언론ㆍ교육기관 포함)는 8.5%였다. 직급별 응답자는 과장ㆍ차장급이 62.1%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1인당 식사 접대 비용에 ‘3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한 사람은 법 시행 전 70.6%에서 24.9%로 급감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인 4명 중 1명은 1인당 접대비용을 청탁금지법의 식사 가액 기준인 3만 원 이상을 넘는다는 게 문제다. 실제 금액대별로 ‘3만∼5만 원 미만’은 16.7%, ‘5만 원 이상’은 8.2%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민간인’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3만 원 이상의 접대를 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같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액의 식사를 접대하는 문화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접대가 ‘줄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73.6%에 달한 반면 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자는 0.3%에 그쳐 어느 정도 법 시행의 효과가 크다는 전언이다.

전체 응답자의 48.6%는 법 시행 이후 접대 횟수가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어 40~50% 미만으로 줄었다고 한 사람이 13.2%, 10% 미만(14.4%), 20~30%(8.6%), 30~40%(8.2%), 10~20%(7%) 순이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처럼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 횟수 자체가 줄거나, 단가가 확 낮아지면서 단가가 높은 육류구이점, 한정식점, 일식점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식업의 위기는 곧 농수산업에 타격을 주는 만큼 신메뉴ㆍ서비스 개발 지원과 단기적인 금융 애로 문제 해결, 업종 전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한 불명확성이 경제 주체들의 식사 접대 행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는 만큼 법 적용 기준ㆍ범위 등에 대해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기업이나 기관에서의 식사 접대 빈도나 금액 감소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접대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영 개선과 가정생활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가족 단위 외식이나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고 말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수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