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4명이 희생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가 허술한 안전관리, 소방점검 업체의 묵인 등이 빚어낸 안전불감증이 드러났다.
8일 경기화성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정모 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메타폴리스 화재는 산소 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평소 화재 수신기 오작동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수신기를 정지 상태로 유지하는 등 부적절한 소방시설 운영과 안전 불감증이 사고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공사 발주 업체(3명), 공사업체(4명), 시설관리업체(4명), 소방점검업체(1명) 등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총 7개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이중 공사 관련 안전관리 소홀과 수신기 정지에 관해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된 공사업체 사업주와 상가건물 운영 및 공사 발주업체 관계자 B 등 2명, 상가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C 등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재 사건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2회에 걸친 국과수 등 합동감식, 공사 및 상가 관리 관련자 총 70명 조사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화재발생 및 확산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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