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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생활 침해 등 軍 운영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영창에서 벌어지는 각종 관행 개선에 적극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ㆍ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동안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2007년, 2008년, 2011년, 2013년 등 총 4회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실지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방문 조사 직후 강평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화장실 신체 노출, CCTV거실 노출, 운동 제한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타 부대 우수사례를 상호 전파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부대는 자체 검토를 거쳐 인권위에 그 결과를 통보하기도 했지만 73개에 달하는 군 영창 전체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는 군 영창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장관에게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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