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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사라질까… 오는 6월부터 설명ㆍ환자 동의 ‘의무화’

앞으로 의사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ㆍ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법)」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오늘(9일) 밝혔다.

기존에도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적 의무는 없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의료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ㆍ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환자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 등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수술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의료 분쟁이나 이른바 ‘대리 수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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