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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ISA 부적격 가입 1만 명에 ‘뒤늦은 통보’
▲ 1인당 평균 가입 금액 추이. <제공=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고객들이 뒤늦은 가입 부적격자 통보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초 ISA 가입자 1만 명 안팎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국세청에서 ‘ISA 가입 부적격자’로 판명 났다. 이들은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ISA가 강제 해지된다.

중도 인출해 세금을 떼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일반 계좌로 기존 투자 상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임형 ISA에 가입한 고객은 일반 계좌로 전환할 때 금융회사가 알아서 상품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입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꼽았다. 국세청은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분류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다. 시중에 나온 절세 상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상품은 ISA가 처음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6월 확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현재 이의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연간 ISA 부적격자 규모는 아직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란 전언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이 가입 시점이라는 점도 모호한 부분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입 시점에만 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다음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더라도 ISA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의 고객들만 부적격자가 된 셈이다.

한편 다행히 ISA 강제 해지에 따른 고객들 불만이나 동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은행 관계자는 “강제 해지되는 ISA가 많아 고객들 불만이 많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조용하다”고 전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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