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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잠정 합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국회가 잠정 합의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에 소위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을 주 5일 기준으로 52시간 허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 초과 근무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하 의원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는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하고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새 법률을 어기면 처벌하도록 했다.소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논의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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