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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연장 사유 재정립 될까?… 법제 개선 추진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연장 사유를 명확히 재정립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간의 연장을 사유로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연장되거나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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