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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개인 휴대전화 사진ㆍ대화 검사는 사생활 침해”

보안감사를 이유로 군인 개인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군 간부 A씨가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중앙보안감사를 명목으로 개인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방과 갤러리 저장 사진을 본 행위는 인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B씨가 소속부대 지휘관이 보안감사에 앞서 사전 점검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혼여행 사진이나 자신의 모유 수유 사진 등을 검사한 행위에 대해 낸 진정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군인 개인 휴대전화 내에 있는 지극히 사적인 사진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검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기무사는 측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봤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시된 부분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소속 부대 지휘관은 “보안 취약요소 제거와 부대원의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했으며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주목했다”면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나 이를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보안감사와 보안감사 대비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현행 보안감사 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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