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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 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제공=국세청> |
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보복으로 관광객이 대폭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23일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ㆍ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반도 사드 배치 후 중국에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함에 따라 여행ㆍ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1억 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니고 수출이 줄어 사업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할 때에도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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