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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 가담 사례. <제공=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41만 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높은 수당을 받고 고객에게 불법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늘(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과정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등록 전과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 등이 포함된다.
보험설계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례로 한 유사수신업체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험설계사를 동원해 거짓 투자 상담을 하며 투자자를 대거 모집했다.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면서 4721명에게 1350억 원을 거둬들였다.
또한 벤처기업 100여 곳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7000억 원을 불법 모집한 사례도 있다. 이 업체도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앞서 금감원은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업체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설계사 연수 과정을 개편할 때 유사수신뿐 아니라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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