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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강화 수단 ‘예금보호 로고’ 표시 의무화
▲ 예금보호 로고. <제공=예금보험공사>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상품에 예금보호를 위한 로고가 표기된다.

4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예금보호 로고’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로고는 금융회사가 부도 등으로 영업정지 사태를 맞더라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인터넷ㆍ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설명서 최상단에 표시되는 예금보호 로고의 유무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호보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로고를 개발했으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용 중이다. 금융회사가 로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예금보호 로고 이미지 및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예금보호 로고는 특히 인터넷ㆍ모바일 뱅킹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이 로고 사용을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산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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