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시 돈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전 금융권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 규제가 오늘(17일)부터 은행 대출심사에 잇달아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 검토를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 심사 시 차주가 ‘매달 이자를 얼마나 갚는지’, ‘원금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등의 조건을 상세히 고려한 DSR 기준을 오늘부터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시 올해 갚을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3배를 넘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이용액이 없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 전체를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해 DSR를 계산할 방침이다. 다만 보금자리론ㆍ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에는 DSR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한도 기준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평가하는 DSR가 금융권에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란 게 다수 재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돈 가운데 ‘이자’만 상환부담액으로 고려하지만 DSR는 ‘원금’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이번 DSR 적용으로 기존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축소돼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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