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재산가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예외를 두는 조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철도, 도로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선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통과함에 있어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예외 규정을 뒀다.
한편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기도민은 오는 24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으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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