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지난 18일 개정ㆍ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및 보호ㆍ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된다.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 횡령이나 예산ㆍ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횡령ㆍ배임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립학교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해 개정법률 공포이후부터 발생하는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 원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2017년 1월 현재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은 총 7663개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터 받는 재정지원규모는 2015년 결산기준 약 10조4185억 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잠재돼있던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