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폐유, 폐배터리 등 환경유해 물품 불법 수출입을 특별 단속한 결과 한 달 간 561억원 어치의 환경유해 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환경유해 물품 수출입 특별단속을 한 결과 52건의 수출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액수로는 561억 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그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나 폐유를 정제유로 위장해 밀수입한 경우가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유해 물품의 불법 수출입을 막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우범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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