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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성대 뭉칫돈’ 사건 막바지… 교수 남편 송치

수임료 비리를 저지른 최유정 변호사의 돈을 자신이 재직 중인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 숨긴 대학교수 남편이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대 한모(48) 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수익금 2억여 원을 이 학교 사물함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께 부당수익금 15억여 원 중 13억여 원은 자신의 대여금고에 숨기고 2억여 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해 오다가 올 2월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가족이 범인 은닉 및 도피를 도운 경우에는 '친족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한 교수의 경우에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생들에게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이 한 교수가 추가로 숨긴 돈은 없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운호 게이트’라는 대형 범죄와 연관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대 사물함 2억 원 뭉칫돈 사건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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