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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실직ㆍ폐업ㆍ소득감소 대출자 원금상환 3년 유예
▲ 주택금융공사는 원금상환유예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자에게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 15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이용자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 지사나 은행을 방문해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이미 연체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경매 등을 통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채무조정상담을 해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상담을 받는 경우 연체이자를 0.5%포인트(p)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9개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장 15개월까지 담보권 실행을 늦춰준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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