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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기내반입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 개시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ㆍ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오늘(1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달(7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에서 승객 귀국 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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