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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권익 구제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외국인력지원센터 8곳과 서울글로벌센터에 소속된 민원업무 담당자를 ‘고충민원 도우미’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도우미의 활동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우미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권익위가 나선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 임신한 태국인 여성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도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네팔인 정신분열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문제나 의료, 복지, 노동, 법률문제 등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근로자 민원해결 협력 방안’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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