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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 발표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지난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심의ㆍ확정했다.

최근들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ㆍ정신적 고통과 함께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 대책을 마련,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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