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와 코소보 등에 전수한다고 26일 밝혔다.
2006년 도입된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등을 제ㆍ개정할 때 반드시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이후 개발도상국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하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했다. 앞서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 2016년에는 몽골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달 28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미얀마 정부 고위 인사들과 화상 원격세미나를 열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에 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과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아웅 키 위원장,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 UNDP 미얀마 사무소 피터 배츨러 소장 등이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권익위는 오는 4월에는 세종시에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개최할 방침이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개발도상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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