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ㆍ일 간 검역 협상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일본 정부에 등록된 충북 음성에 있는 농협목우촌ㆍ에쓰푸드, 전남 무안 금화식품 등 국내 작업장 3개소에서 생산한 햄ㆍ소시지ㆍ냉동 삼계탕 등 70도에서 1분 이상으로 열처리한 가금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수출 품목 확대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일본 정부와 검역조건 협의,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사전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해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실시된 일본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해 민ㆍ관 합동팀을 구성해 작업장 현장 대응을 지원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ㆍ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본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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