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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 ‘다각화’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13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해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해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ㆍ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소득 있는 채무자는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1년 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또한 사업소득 있는 채무자도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하여 소득발생시기와 의무상환시기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ㆍ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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