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담임 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가 확대된다.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2009년부터 시작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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