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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미투’ 관련 선정적 보도 112건 시정권고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미투(Me Too)’ 관련 보도와 관련, 선정적인 제목을 달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 112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보도 가운데는 피해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폭로 글 전문을 게재해 성폭력 가해행위를 자세히 묘사한 경우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신체 부위나 성적 발언을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5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 신문이 105건, 뉴스통신이 7건이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적ㆍ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언론중재위는 “미투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보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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