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이달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CDㆍ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납부할 수 있다.
SH는 5월부터 임대주택 19만 세대의 임대료 지로고지서를 전자납부고지서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입주자는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은행창구와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야 해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지로 번호나 전자납부번호만 갖고 CDㆍATM, 인터넷ㆍ모바일뱅킹을 통해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임대료 전자납부번호 도입으로 입주자는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며 “SH공사는 금융결제원 지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달 초 전산시스템 개발완료 및 금융결제원 최종승인을 받아 오는 20일부터 임대료 전자납부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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