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도 민간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은 공공아이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분을 확인하는 일종의 식별번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아이핀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 주민등록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아이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 확인 기능이 필요하게 됐으므로, 이에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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