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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행위 자수하면 벌금 최대 절반까지 감경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자수하면 벌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가중ㆍ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서는 세관 조사 전에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자수한 자에 대한 벌금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서 자진신고자 과징금ㆍ과태료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하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을 점검하고 관세사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벌금을 15%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도 벌금을 15% 줄여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집중 단속시기는 미리 예고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경미한 사안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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